국립나주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10조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 전자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작성, 보관, 보존 및 대출 등의 관리와 기타 의무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무기록의 작성권한은 환자의 진료ㆍ검사 및 진료 지원에 참여한 자에게 있으며 작성된 기록의 수정권한 및 책임은 작성자 및 주치의에게 있다. 단, 해당 작성자 및 주치의의 퇴사 등의 이유로 부재 시에는 권한을 위임받은 의사에게 있다.
②의무기록에는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모든 기록 및 검사 결과지는 원본을 첨부한다.
③의무기록을 작성하는 모든 사용자는 본인의 기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명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ㆍ관리되어야 한다.
④의무기록에 사용하는 용어는 영어와 한글을 혼용하되 질환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인가된 의학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질병분류는 한국질병분류(KCD)를 사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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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9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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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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