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14조 (보안 및 비밀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 전자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작성, 보관, 보존 및 대출 등의 관리와 기타 의무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무기록의 내용은 환자의 건강과 관계되는 개인의 비밀기록이므로 의무기록 열람 권한이 있는 모든 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의무기록정보에 대하여 보호 및 보안을 유지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②의무기록의 손실, 변조, 훼손, 불법적인 접근 및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의무기록관리 담당자 및 병원장이 권한을 인정하는 직원만이 의무기록보관실과 전산시스템에 저장된 의무기록정보에 접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9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나주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내용제10조 · 작성제11조 · 완결도 관리제12조 · 보관 및 보존제13조 · 열람, 복사 및 사본발급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보안 및 비밀유지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전자서명과 인증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