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5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 전자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작성, 보관, 보존 및 대출 등의 관리와 기타 의무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의료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정신건강사업과장, 노인정신과장, 소아청소년과장, 정신재활치료과장, 간호과장, 원무심사팀장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는 병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본원 의무기록관리 담당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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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9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나주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의무기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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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운영제7조 · 보고제8조 · 보칙제9조 · 내용제10조 · 작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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