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5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9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 전자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작성, 보관, 보존 및 대출 등의 관리와 기타 의무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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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의료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정신건강사업과장, 노인정신과장, 소아청소년과장, 정신재활치료과장, 간호과장, 원무심사팀장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는 병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본원 의무기록관리 담당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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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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