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5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9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 전자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작성, 보관, 보존 및 대출 등의 관리와 기타 의무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료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정신건강사업과장, 노인정신과장, 소아청소년과장, 정신재활치료과장, 간호과장, 원무심사팀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는 병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본원 의무기록관리 담당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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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9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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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