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4조 (의무기록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 전자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작성, 보관, 보존 및 대출 등의 관리와 기타 의무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나주병원 의무기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의무기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의무기록관리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의무기록 용어 및 서식 표준화에 관한 사항3. 의무기록의 기록 항목과 내용의 평가4. 의무기록 보존관리와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5. 의무기록의 이용기준 및 범위제정에 관한 사항6. 의무기록 정보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7. 의무기록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의무기록에 관한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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