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9조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9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 전자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작성, 보관, 보존 및 대출 등의 관리와 기타 의무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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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무기록에는 환자의 기본정보,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모든 기록에는 날짜와 작성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기록에는 환자의 기본정보,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모든 기록에는 날짜와 작성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②의무기록은「의료법」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료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환자의 인적사항, 병력, 진단, 치료 및 결과, 간호기록 등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③의무기록 내용을 통해 환자의 진료 과정이 의학적으로 타당하게 수행되었는지,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하였는지,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④의무기록의 내용은 표준화된 형식과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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