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통폐합 기준 제3조의3 (연합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립학교 설치령」 제21조에 따라 국립대학 통ㆍ폐합 절차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통ㆍ폐합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합 형태로 통ㆍ폐합을 추진하는 대학은 자체 절차에 따른 대학 간 합의를 거쳐 별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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