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통폐합 기준 제3조의4 (대학 특성화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립학교 설치령」 제21조에 따라 국립대학 통ㆍ폐합 절차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통ㆍ폐합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ㆍ폐합을 하려는 대학의 총장은 통합대학 또는 연합대학의 구조개혁 및 특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통ㆍ폐합 후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성화 계획에는 캠퍼스별 특성화 계획을 포함한다.
②통ㆍ폐합을 하려는 대학의 총장은 통합대학 또는 연합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독자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통ㆍ폐합 후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대학과 교육대학이 통합 또는 연합을 하는 경우 통합대학 또는 연합대학의 독자적인 발전 전략에 초ㆍ중등 종합 교원 양성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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