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통폐합 기준 제6조 (통합대학의 학칙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립학교 설치령」 제21조에 따라 국립대학 통ㆍ폐합 절차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통ㆍ폐합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대학 재학생의 경우 입학한 대학의 학칙을 적용하여 졸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하는 대학 간 합의에 의해 통합 전 입학한 학생에게 통합대학의 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의 질적 수준 담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 후 통합대학의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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