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통폐합 기준 제6조 (통합대학의 학칙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립학교 설치령」 제21조에 따라 국립대학 통ㆍ폐합 절차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통ㆍ폐합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대학 재학생의 경우 입학한 대학의 학칙을 적용하여 졸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하는 대학 간 합의에 의해 통합 전 입학한 학생에게 통합대학의 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의 질적 수준 담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 후 통합대학의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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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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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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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