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통폐합 기준 제8조 (통ㆍ폐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립학교 설치령」 제21조에 따라 국립대학 통ㆍ폐합 절차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통ㆍ폐합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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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하려는 대학이 통ㆍ폐합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교육부에 국립대학 통ㆍ폐합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1. 신규 통ㆍ폐합 신청 대학의 통ㆍ폐합 심사에 관한 사항2. 통ㆍ폐합 승인을 받은 대학의 통ㆍ폐합 이행 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3. 기타 국립대학 통ㆍ폐합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하려는 대학이 통ㆍ폐합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교육부에 국립대학 통ㆍ폐합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1. 신규 통ㆍ폐합 신청 대학의 통ㆍ폐합 심사에 관한 사항2. 통ㆍ폐합 승인을 받은 대학의 통ㆍ폐합 이행 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3. 기타 국립대학 통ㆍ폐합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에게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ㆍ폐합 신청 서류의 보완이나 그 외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 관련자의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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