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통폐합 기준 제9조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의 통ㆍ폐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립학교 설치령」 제21조에 따라 국립대학 통ㆍ폐합 절차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통ㆍ폐합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국립대학이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대학과 국립대학으로 통ㆍ폐합하려는 경우 이 고시에 따른 국립대학 통ㆍ폐합 절차와 기준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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