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통폐합 기준 제7조의2 (통합대학의 명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립학교 설치령」 제21조에 따라 국립대학 통ㆍ폐합 절차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통ㆍ폐합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대학은 다른 학교 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 또는 일반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②교육부장관은 대학이 이의제기, 특허신청 등의 분쟁 중에 있는 명칭을 학교 명칭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분쟁이 해결되는 시점까지 통ㆍ폐합 심사 또는 통ㆍ폐합 승인 여부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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