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통폐합 기준 제8의2조 (통ㆍ폐합 심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립학교 설치령」 제21조에 따라 국립대학 통ㆍ폐합 절차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통ㆍ폐합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교육ㆍ행정, 법률ㆍ회계, 대학 특성화, 대학 통ㆍ폐합 심사 등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인사 중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1. 심신장애 또는 장기부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밀준수 위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립대학 통ㆍ폐합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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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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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