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통폐합 기준 제5조 (통합대학의 학사조직 개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립학교 설치령」 제21조에 따라 국립대학 통ㆍ폐합 절차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통ㆍ폐합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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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을 하려는 대학은 캠퍼스별 특성화와 대학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통합대학의 단과대학 및 학과ㆍ학부 등(이하 이 조에서 "학과 등"이라 한다) 학사조직을 유사ㆍ중복 학과 등 통ㆍ폐합, 다른 학과 등 간의 통ㆍ폐합 및 융합체계로의 개편, 학과 등 체계 폐지 등의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을 하려는 대학은 캠퍼스별 특성화와 대학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통합대학의 단과대학 및 학과ㆍ학부 등(이하 이 조에서 "학과 등"이라 한다) 학사조직을 유사ㆍ중복 학과 등 통ㆍ폐합, 다른 학과 등 간의 통ㆍ폐합 및 융합체계로의 개편, 학과 등 체계 폐지 등의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통합대학은 학과 등을 신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설할 수 있다.1. 특성화 분야의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과 등의 신설이 필요한 경우로서, 통합 전 각 대학 내 학과 등을 조정하여 신설하는 경우2. 대학의 특성화 영역과 일치하거나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분야의 학과 등인 경우
③<삭제>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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