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통폐합 기준 제5조 (통합대학의 학사조직 개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립학교 설치령」 제21조에 따라 국립대학 통ㆍ폐합 절차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통ㆍ폐합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을 하려는 대학은 캠퍼스별 특성화와 대학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통합대학의 단과대학 및 학과ㆍ학부 등(이하 이 조에서 "학과 등"이라 한다) 학사조직을 유사ㆍ중복 학과 등 통ㆍ폐합, 다른 학과 등 간의 통ㆍ폐합 및 융합체계로의 개편, 학과 등 체계 폐지 등의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통합대학은 학과 등을 신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설할 수 있다.1. 특성화 분야의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과 등의 신설이 필요한 경우로서, 통합 전 각 대학 내 학과 등을 조정하여 신설하는 경우2. 대학의 특성화 영역과 일치하거나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분야의 학과 등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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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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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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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