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통폐합 기준 제8조의4 (통ㆍ폐합 심사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립학교 설치령」 제21조에 따라 국립대학 통ㆍ폐합 절차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통ㆍ폐합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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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교육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교육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서면회의가 보다 효율적일 경우 서면회의를 통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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