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통폐합 기준 제4조 (통합대학의 행정조직 개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립학교 설치령」 제21조에 따라 국립대학 통ㆍ폐합 절차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통ㆍ폐합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합을 하려는 대학은 대학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통합대학에 두는 처ㆍ실ㆍ본부ㆍ단, 과ㆍ담당관, 행정실 등 행정조직의 수가 통합하는 각 대학 내 행정조직 수의 총량에 비해 늘어나지 않도록 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통합대학은 통합으로 인해 본교가 아니게 된 캠퍼스에 부총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통합대학의 총장은 통합으로 인해 총장직을 상실하는 자를 부총장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통합대학의 부총장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되, 통합으로 인해 총장직을 상실하는 자의 잔여 임기 등을 고려하여 통합대학의 총장이 정할 수 있다.
④<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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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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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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