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통폐합 기준 제4조 (통합대학의 행정조직 개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립학교 설치령」 제21조에 따라 국립대학 통ㆍ폐합 절차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통ㆍ폐합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을 하려는 대학은 대학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통합대학에 두는 처ㆍ실ㆍ본부ㆍ단, 과ㆍ담당관, 행정실 등 행정조직의 수가 통합하는 각 대학 내 행정조직 수의 총량에 비해 늘어나지 않도록 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통합대학은 통합으로 인해 본교가 아니게 된 캠퍼스에 부총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통합대학의 총장은 통합으로 인해 총장직을 상실하는 자를 부총장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통합대학의 부총장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되, 통합으로 인해 총장직을 상실하는 자의 잔여 임기 등을 고려하여 통합대학의 총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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