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통폐합 기준 제4조 (통합대학의 행정조직 개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립학교 설치령」 제21조에 따라 국립대학 통ㆍ폐합 절차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통ㆍ폐합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을 하려는 대학은 대학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통합대학에 두는 처ㆍ실ㆍ본부ㆍ단, 과ㆍ담당관, 행정실 등 행정조직의 수가 통합하는 각 대학 내 행정조직 수의 총량에 비해 늘어나지 않도록 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통합대학은 통합으로 인해 본교가 아니게 된 캠퍼스에 부총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통합대학의 총장은 통합으로 인해 총장직을 상실하는 자를 부총장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통합대학의 부총장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되, 통합으로 인해 총장직을 상실하는 자의 잔여 임기 등을 고려하여 통합대학의 총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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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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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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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