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통폐합 기준 제8의4조 (통ㆍ폐합 심사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립학교 설치령」 제21조에 따라 국립대학 통ㆍ폐합 절차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통ㆍ폐합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교육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서면회의가 보다 효율적일 경우 서면회의를 통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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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 제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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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