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11조 (이해충돌방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4조의3 및「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국세에 관한 소송에서 국가 또는 처분청이 승소판결을 받는 데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의 지급 대상, 지급 한도, 선정 기준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승소포상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이해충돌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및「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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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제7조 · 포상금 지급심의ㆍ의결제8조 · 포상금 지급제9조 · 포상금 환수제10조 · 세부지침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이해충돌방지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