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4조 (포상금 지급 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4조의3 및「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국세에 관한 소송에서 국가 또는 처분청이 승소판결을 받는 데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의 지급 대상, 지급 한도, 선정 기준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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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 소송수행자에게 심급별로 사건당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승소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 소송수행자에게 심급별로 사건당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승소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액사건, 동일쟁점사건, 중요사건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유형의 사건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초과하여 승소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승소포상금은 1,2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④2인 이상이 공동수행한 사건의 경우 소송수행자의 기여도에 따라 승소포상금을 배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승소포상금 지급대상 기간 중 패소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승소포상금 지급 금액에서 패소사건마다 일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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