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6조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4조의3 및「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국세에 관한 소송에서 국가 또는 처분청이 승소판결을 받는 데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의 지급 대상, 지급 한도, 선정 기준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승소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국세청에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세청 징세과장, 체납분석과장, 법무과장, 법규과장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인 경우에는 제3항의 위원 중 직제상 선 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2조 제5호에 따른 특별한 공로에 관한 사항2. 제3조에 따른 승소포상금 지급 대상 및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3. 제4조에 따른 승소포상금 지급 금액에 관한 사항4. 기타 승소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회 서무를 처리하기 위해 징세법무국 법무과 팀장 1명을 간사로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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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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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