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6조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4조의3 및「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국세에 관한 소송에서 국가 또는 처분청이 승소판결을 받는 데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의 지급 대상, 지급 한도, 선정 기준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승소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국세청에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세청 징세과장, 체납분석과장, 법무과장, 법규과장으로 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인 경우에는 제3항의 위원 중 직제상 선 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2조 제5호에 따른 특별한 공로에 관한 사항2. 제3조에 따른 승소포상금 지급 대상 및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3. 제4조에 따른 승소포상금 지급 금액에 관한 사항4. 기타 승소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⑥위원회는 위원회 서무를 처리하기 위해 징세법무국 법무과 팀장 1명을 간사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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