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8조 (포상금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4조의3 및「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국세에 관한 소송에서 국가 또는 처분청이 승소판결을 받는 데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의 지급 대상, 지급 한도, 선정 기준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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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소포상금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을 확정한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말일까지 지급대상자에게 승소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소포상금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을 확정한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말일까지 지급대상자에게 승소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승소포상금은 연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예산이 부족할 경우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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