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3조 (포상금 지급 대상 및 선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4조의3 및「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국세에 관한 소송에서 국가 또는 처분청이 승소판결을 받는 데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의 지급 대상, 지급 한도, 선정 기준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6조에 따른 승소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승소판결을 받는 데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소송수행자에게 승소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변론횟수 1회 이상 또는 서면제출 횟수 2회 이상인 경우로 소송목적의 값의 50%를 초과하여 승소한 경우2. 변론횟수 1회 이상 또는 서면제출 횟수 2회 이상인 경우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승소한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소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양쪽 당사자가 변론에 2회 이상 불출석하여 소취하 간주로 종결된 경우2. 원고 소취하 사건 중 변론횟수가 2회 미만인 경우3. 국가 원고 사건 중 무변론판결로 승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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