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4조의3 및「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국세에 관한 소송에서 국가 또는 처분청이 승소판결을 받는 데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의 지급 대상, 지급 한도, 선정 기준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송수행자"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가소송 또는 행정소송의 수행자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2. "고액사건"이란 승소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건을 말한다.3. "동일쟁점사건"이란 유사한 사실관계 또는 법령해석사항에 대한 사건이 5건 이상 반복되어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을 말한다.4. "중요사건"이란 고액사건과 기존 예규ㆍ판례가 없거나 배치되는 법령해석사건, 동일쟁점사건, 그 밖의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을 말한다.5. "특별한 공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노력으로 승소판결을 받는 데에 기여한 경우를 말한다.가. 부과(징수)처분,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의 처분 당시,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당시, 이전 소송 심급에서 주장하지 않은 소송상대방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소송수행자가 서면제출 또는 변론과정을 통해 충실하게 주장하는 경우나. 부과(징수)처분,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의 처분 당시,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당시, 이전 소송 심급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관계 또는 과세논리를 소송수행자가 서면제출 또는 변론과정을 통해 충실하게 주장하는 경우다. 기존 판례가 없는 경우로 소송수행자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새로운 과세논리를 개발하여 서면제출 또는 변론과정을 통해 충실하게 주장하는 경우라. 기존 판례가 있는 경우로 소송수행자가 사실관계가 유사하거나 동일하여 기존 판례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서면제출 또는 변론과정을 통해 충실하게 주장하는 경우마. 가목부터 라목에 준하는 노력으로 승소판결을 받는 데에 기여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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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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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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