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 기준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가목, 제10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미생물이 수입금지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위험평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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