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 기준 제5조 (위험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가목, 제10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미생물이 수입금지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위험평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장은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위험평가 신청서와 관련 자료가 접수되면 별표 1의 절차에 따라 15일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위험평가 과정에서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자료보완을 요청하고 신청자가 자료보완을 완료한 날로부터 15일까지 평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험평가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식물에 해를 끼치는 미생물에 해당하나, 산업적 및 경제적 유용성이 있는 미생물의 경우에는 별표 2의 종합위험평가표에 따라 위험평가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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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6 시행된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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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