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 기준 제4조 (병해충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가목, 제10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미생물이 수입금지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위험평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해충 확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식물에 해를 끼치지 않는 미생물의 경우 병해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입허용한다.2. 식물에 해를 끼치는 미생물의 경우 병해충에 해당하므로 수입금지한다. 다만, 병해충 확인이 완료된 후에라도 산업적 및 경제적 유용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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