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 기준 제2조 (적용범위 및 평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가목, 제10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미생물이 수입금지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위험평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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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고시에 따라 실시하는 위험평가 대상은 식물방역법 제2조제4호에서 정의하는 규제병해충에 해당되지 않는 진균ㆍ균류유사체ㆍ세균ㆍ바이러스ㆍ파이토플라스마ㆍ바이로이드 등의 미생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 따라 실시하는 위험평가 대상은 식물방역법 제2조제4호에서 정의하는 규제병해충에 해당되지 않는 진균ㆍ균류유사체ㆍ세균ㆍ바이러스ㆍ파이토플라스마ㆍ바이로이드 등의 미생물로 한다.
②미생물의 수입금지품 해당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평가한다.1. 병해충 확인 단계식물병원성이 있는지 확인하여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가목의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결정한다.2. 병해충 위험평가 단계병해충으로 확인된 미생물이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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