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 기준 제9조 (위험평가 재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가목, 제10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미생물이 수입금지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위험평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장은 금지품에서 제외된 병원체가 금지품 제외 당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피해 등의 문제를 일으킨 경우 해당 병원체의 수입가능 여부를 다시 평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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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6 시행된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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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