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 기준 제7조 (자료보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가목, 제10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미생물이 수입금지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위험평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장은 제출된 자료가 미비하거나 세부적인 시험자료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자료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보완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본부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료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의 자료준비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고 다시 자료보완을 요청한다.
본부장은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료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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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6 시행된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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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