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 기준 제7조 (자료보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가목, 제10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미생물이 수입금지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위험평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제출된 자료가 미비하거나 세부적인 시험자료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자료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보완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②본부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료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의 자료준비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고 다시 자료보완을 요청한다.
③본부장은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료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가목, 제10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미생물이 수입금지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위험평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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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가목, 제10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미생물이 수입금지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위험평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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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6 시행된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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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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