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 기준 제6조 (자문 및 의견수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가목, 제10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미생물이 수입금지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위험평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위험평가 과정에 관련기관 및 외부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들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생물 관련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소속된 전문가 중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한다.1. 농촌진흥청ㆍ산림청 및 산하 연구기관2. 대학 및 연구ㆍ학술기관3. 미생물 관련 산업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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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가목, 제10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미생물이 수입금지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위험평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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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가목, 제10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미생물이 수입금지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위험평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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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6 시행된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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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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