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사전심사신청 자격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계약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를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 심사기준을 정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과 사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따라야 할…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심사 신청자의 자격을 시행령 제21조 또는 제22조에 의거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제22조의 경우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제6조 제5항 제1호에 규정한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0.9.8.>1. 교량건설공사2. 공항건설공사3. 댐축조공사4. 철도공사5. 지하철공사6.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7. 발전소 건설공사8. <삭제 2006.12.29.>9. 쓰레기 소각로 건설공사10. 폐수처리장 건설공사11. 하수종말처리공사12. 관람집회시설공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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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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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