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 (심사기준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계약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를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 심사기준을 정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과 사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따라야 할…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6조 및 제7조, 별표 2 및 3을 고려하여 해당공사의 성질ㆍ내용 등에 따라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9.8.>
사전심사는 경영상태부문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을 심사한다. <제1항에서 이동 2010.9.8.>
경영상태부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이라 한다)으로 심사하며, 적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항에서 이동 2010.9.8., 개정 15.9.21.>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적격요건가.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단,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외의 구성원은 BB0) 이상 <개정 2009.4.8.>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 이상 <개정 2009.4.8.>3)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단,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외의 구성원은 BB0)에 준하는 등급 이상 <개정 2009.4.8.>나. 추정가격이 500억원 미만인 공사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단,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외의 구성원은 B+) 이상 <개정 2009.4.8.>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0(단,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외의 구성원은 B-) 이상 <개정 2009.4.8.>3)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단,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외의 구성원은 B+)에 준하는 등급 이상 <개정 2009.4.8.>2. <삭제 2007.7.4.>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은 시공경험분야, 기술능력분야, 시공평가결과분야, 지역업체참여도분야, 신인도분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적격요건은 평점 90점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9.8.>
제4항에 따른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심사시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9.8, 2015.9.21.><단서삭제 2018.12.31.>1.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별표2를 적용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량건설공사가-1. 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공사가-2. 교량건설공사와 교량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교량건설공사(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교량건설공사나. 공항건설공사다. 댐축조공사라. 에너지저장시설공사마. 간척공사바. 준설공사사. 항만공사아. 철도공사자. 지하철공사차. 터널건설공사(단, 터널건설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터널건설공사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것에 한함)카. 발전소건설공사타.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파. 폐수처리장건설공사하.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거. 관람집회시설공사너. 전시시설공사더. 송전공사러. 변전공사2. 제1호 이외의 공사는 별표3을 적용
제3항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며, 제3항 및 제4항의 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개정 2010.9.8.>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심사시에는 계약이행의 성실도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은 분야별 심사항목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1.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부실벌점 <신설 2018.12.31.>2.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결과 <신설 2018.12.31.>3. 일자리창출을 평가하기 위한 일자리창출 실적 <신설 2018.12.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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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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