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7조 (심사기준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계약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를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 심사기준을 정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과 사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따라야 할…

1. 조문 원문

<삭제 2010.9.8.>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에 따라 심사기준을 정하는 경우 해당공사의 성질,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적격요건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9.8.>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공사의 성질ㆍ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2 및 3의 분야별ㆍ항목별 배점한도를 가ㆍ감 조정하거나, 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신인도 항목을 추가 또는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9.8., 2019.12.18.>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외의 공사의 경우에는 신인도분야의 각 항목을 해당공사 관련법령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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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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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