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9조 (심사결과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계약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를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 심사기준을 정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과 사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따라야 할…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제4항에 의하여 입찰적격자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해당사실을 시행령 제13조 제4항 단서에 의한 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 게시판 또는 일간건설지등에 게재하여야 하며, 공사종류별로 입찰적격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에 의한 신청자가 제8조에 규정한 심사관련서류의 열람을 신청한 때에는 제1항의 게재일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삭제 2012.1.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제5항으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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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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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