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전산서식의 우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 제62조부터 제69조의2까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7조부터 제105조,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규칙」 제14조부터 제22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7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의한 서식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서식으로 우선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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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기술인력의 교육제7조 · 종합전산체계의 설치ㆍ운영제8조 · 이용기관제9조 · 검사기술 연구사업 등제10조 · 지도ㆍ점검의 실시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전산서식의 우선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