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자문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2-20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 제62조부터 제69조의2까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7조부터 제105조,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규칙」 제14조부터 제22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7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 자로 한다.1. 자동차배출가스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차단체 공무원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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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1 시행된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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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