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자문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2-20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 제62조부터 제69조의2까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7조부터 제105조,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규칙」 제14조부터 제22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7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 자로 한다.1. 자동차배출가스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차단체 공무원
③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