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기술인력의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2-20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 제62조부터 제69조의2까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7조부터 제105조,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규칙」 제14조부터 제22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7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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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기관 및 전문정비사업자가 기술인력을 선임한 때에는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종합검사 및 전문정비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종합검사 및 전문정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를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 및 전문정비사업자가 기술인력을 선임한 때에는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종합검사 및 전문정비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종합검사 및 전문정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를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배출가스검사 및 전문정비에 관한 전문기관의 동의를 거쳐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관 선정절차, 교육기관이 갖추어야할 기준 및 교육과목은 별표 3와 같다.
④제2항에 따라 정밀검사 기술인력에 관한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수탁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2월 말일까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정비사업자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교육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별표 3의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 교육에 필요한 조건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이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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