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기술인력의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 제62조부터 제69조의2까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7조부터 제105조,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규칙」 제14조부터 제22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7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 및 전문정비사업자가 기술인력을 선임한 때에는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종합검사 및 전문정비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종합검사 및 전문정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를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배출가스검사 및 전문정비에 관한 전문기관의 동의를 거쳐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관 선정절차, 교육기관이 갖추어야할 기준 및 교육과목은 별표 3와 같다.
④제2항에 따라 정밀검사 기술인력에 관한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수탁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2월 말일까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정비사업자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교육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별표 3의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 교육에 필요한 조건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이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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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교육기관 선정절차 및 기준, 교육과목
1. 교육기관 선정 절차 가. 교육기관 선정은 종합검사 시행지역에 소재한 교육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자는 신청을 받아 환경부 장관이 현지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수렴 후 선정한다. 나. 교육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대학이상의 기관 및 배출가스 종합검사원과 전문정비 기술인력 교육을 같이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우선…
제6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수료증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수 료 증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4조 별표 30에 따른 전문정비사업 기술인력 교육과정(‘00. 0. 00 ∼ ‘00. 0. 00)을 이수하였으므로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년 월 일 OO교육기관의 장 □ 210㎜×297㎜(일반용지 60g/㎡)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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