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종합전산체계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2-20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 제62조부터 제69조의2까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7조부터 제105조,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규칙」 제14조부터 제22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7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를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행차 배출가스검사 전산화 관리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운행차 배출가스검사 전산화에 대한 통신망 구성계획2.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행정정보 공동 활용계획3. 그 밖에 배출가스검사 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4. 운행차 배출가스검사 전산자료의 정책적 활용방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전산시스템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 그 권한을 위탁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운행차 배출가스검사 전산화 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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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1 시행된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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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