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운행차 및 소음 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2-20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 제62조부터 제69조의2까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7조부터 제105조,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규칙」 제14조부터 제22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7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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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비고란 제4호 중 "운행차 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 외의 사항"과 별표 26 제1호 일반기준 바목중 "운행차의 정밀검사방법 및 기준 외의 사항"이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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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비고란 제4호 중 "운행차 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 외의 사항"과 별표 26 제1호 일반기준 바목중 "운행차의 정밀검사방법 및 기준 외의 사항"이란 별표 1과 같다.
②「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제41조 제2항 및 제44조 제1항에 따른 소음 검사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검사기관은 부하검사방법으로 배출가스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자동차소유자등에게 안전한 장소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검사기관은 배출가스검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검사진로에 자동차를 진입시킨 경우에는 주요 장치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진로에서 이탈 없이 순차적으로 1회에 전 검사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종합검사대행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소유자등이 법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배출가스 정기검사가 면제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수수료 중 배출가스검사 부분에 해당하는 검사수수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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