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전자민원창구운영세부지침 제2조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및 「전자정부법」제9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 홈페이지에 설치하는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말하는 전자민원의 범위는 조달청 본청과 각 지방조달청, 조달품질원 및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한 민원업무 중 실명확인이 된 민원을 말한다. 다만, 비실명의 민원에 대하여도 그 내용에 따라 이 지침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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