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전자민원창구운영세부지침 제7조 (전자민원의 접수 및 접수시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및 「전자정부법」제9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 홈페이지에 설치하는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민원창구"에서 제공되는 서식으로 전자문서를 수신한 때에는 민원 처리부에 해당하는 기능을 구현하고,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민원 처리부에 별도로 접수하지 아니한다.
전자민원의 접수시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컴퓨터 화일에 기록된 때를 접수시점으로 한다.
전자민원을 접수한 경우 홈페이지에 접수번호, 수신일자, 제목, 수신기관 및 담당공무원의 연락처 등을 게시하여 민원인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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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전자민원창구운영세부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전자민원창구운영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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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