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전자민원창구운영세부지침 제4조 (전자민원 창구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및 「전자정부법」제9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 홈페이지에 설치하는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첫 화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한다.1. 이용요령2. 취급하는 민원의 종류 및 민원신청 창구3. 반복 또는 주요민원처리의 사례(FAQ)4. 민원편람5. 민원처리 진행상황 안내6. 기타 민원처리에 필요한 안내
"전자민원창구"는 통합전자민원창구와 연계하여 국민이 민원처리 소관기관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통합 전자민원창구를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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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전자민원창구운영세부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전자민원창구운영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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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