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전자민원창구운영세부지침 제5조 (전자민원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및 「전자정부법」제9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 홈페이지에 설치하는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민원창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자민원담당관 및 분임전자민원담당관을 두되, 조달등록팀장을 전자민원담당관으로 하고 조달등록팀 인터넷민원 처리담당 사무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계약법규질의)을 각각 소관 분임전자민원담당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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