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전자민원창구운영세부지침 제3조 (전자민원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및 「전자정부법」제9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 홈페이지에 설치하는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민원은 고충민원과 고충민원 이외의 민원으로 분류하며 조달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에 다음과 같이 메뉴를 구분하여 개설한다.1. 고충민원은 "진정ㆍ건의" 메뉴에서 처리2. 고충민원이외의 민원은 "계약법규질의", "조달업무질의응답" 및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처리
나라장터와 관련된 이용자 신청(공공기관) 및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업체)은 전자민원으로 분류하고 이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대화창구, 의견수렴, 여론수렴, 자유게시판 등 단순히 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메뉴는 민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해당 메뉴의 첫 화면에 "본 란을 통하여 제시한 각종의견 등에 대하여는 민원으로 접수되지 아니하므로, 민원으로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눈에 잘 띄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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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전자민원창구운영세부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전자민원창구운영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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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