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전자민원창구운영세부지침 제8조 (구비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및 「전자정부법」제9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 홈페이지에 설치하는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의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접수한 때에는 공인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권한 있는 자가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종이문서인 구비서류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제출한 경우 동 구비서류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간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민원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제증명 서류의 제출을 민원인에게 요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및 「전자정부법」제9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 홈페이지에 설치하는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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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전자민원창구운영세부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전자민원창구운영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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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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