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전자민원창구운영세부지침 제11조 (전자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및 「전자정부법」제9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 홈페이지에 설치하는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의 처리결과는 인터넷상에 게재하거나 이메일로 전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장애 발생시에는 종이문서의 민원처리 방법으로 민원을 처리ㆍ통보할 수 있고,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전자민원의 처리결과는 민원인의 비공개 요구가 있거나 민원내용이 음해, 선동 등 공개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외에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및 「전자정부법」제9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 홈페이지에 설치하는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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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전자민원창구운영세부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전자민원창구운영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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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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