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전자민원창구운영세부지침 제10조 (전자민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및 「전자정부법」제9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 홈페이지에 설치하는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1. 고충민원 중 중요사항은 국장(기획조정관, 혁신조달기획관 포함) 선람 또는 전결, 일반적인 사항은 전자민원담당관 전결2. 고충민원이외의 민원은 중요한 사항은 전자민원담당관(또는 담당 서기관) 전결, 일반적인 사항은 사무관 전결3. 계약법규 질의에 대한 답변 중 중요한 사항은 국장 전결, 일반적인 사항은 과(팀)장 전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간 답변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로서 처리기간 내에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해진 기간으로 할 수 있다.1.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에 관한 질의ㆍ설명ㆍ조언 : 즉시2. 고충민원 : 7일 이내3.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14일 이내4. 계약법규에 관한 질의 : 14일 이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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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전자민원창구운영세부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전자민원창구운영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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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