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전자민원창구운영세부지침 제6조 (민원인의 익명방지 및 신원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및 「전자정부법」제9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 홈페이지에 설치하는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성명ㆍ주소(또는 인터넷 메일주소) 등을 기입하여 전자민원을 신청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민원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나「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성명ㆍ주소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첫 화면 또는 민원신청서 상ㆍ하단에 게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전자민원창구운영세부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전자민원창구운영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전자민원창구운영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