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전자민원창구운영세부지침 제6조 (민원인의 익명방지 및 신원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및 「전자정부법」제9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 홈페이지에 설치하는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성명ㆍ주소(또는 인터넷 메일주소) 등을 기입하여 전자민원을 신청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민원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나「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③"성명ㆍ주소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첫 화면 또는 민원신청서 상ㆍ하단에 게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및 「전자정부법」제9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 홈페이지에 설치하는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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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전자민원창구운영세부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전자민원창구운영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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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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