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전자민원창구운영세부지침 제9조 (전자민원의 이송 및 보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및 「전자정부법」제9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 홈페이지에 설치하는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관이 아닌 전자민원을 관련 시스템 등의 미비로 소관 기관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이 문서의 이송방법을 적용하여 즉시 이송한다. 다만, 일반적인 업무질의 등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소관기관의 인터넷 주소 안내 등을 통하여 민원인이 소관기관에 신속히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민원인이 소관기관에 이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직접 이송하여야 한다.
②전자민원창구에 도달된 전자문서가 판독할 수 없는 상태로 수신된 경우에는 흠이 있는 문서로 보고,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및 「전자정부법」제9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 홈페이지에 설치하는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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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전자민원창구운영세부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전자민원창구운영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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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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