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4조 (지급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5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성과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의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세무공무원에게 그 실적세액에 따라 건별 최대 1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②성과포상금 건별 지급액은 연도별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포상금을 50%~200%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실적세액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포상금은 건당 3백만원을 한도로 한다.
④동일인에게 지급하는 연간 성과포상금은 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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