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11조 (세부지침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5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성과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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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세청 법인세과장, 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장, 원천세과장은 제1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포상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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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 법인세과장, 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장, 원천세과장은 제1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포상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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